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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낙지190
날렵한낙지19022.01.09

직장을다녀야 연말정산 할수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한것도 직장있어야하는지요

손택스보니 현금영수증 신청한것과 카드 사용내역이 꽤나 되보이던데 직장을 다니는 중이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수없는것인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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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만 진행을 하는 것이며 현재 직장이 별도로 없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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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무직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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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시 급여 수령시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2월에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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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마련한 소득공제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자들은 적용 불가능하며, 연말정산 자체도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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