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다녀야 연말정산 할수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한것도 직장있어야하는지요
손택스보니 현금영수증 신청한것과 카드 사용내역이 꽤나 되보이던데 직장을 다니는 중이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수없는것인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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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만 진행을 하는 것이며 현재 직장이 별도로 없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무직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시 급여 수령시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2월에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마련한 소득공제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자들은 적용 불가능하며, 연말정산 자체도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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