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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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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연대보증인 예외규정 질문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분이 없는 대표자도 연대보증입보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고용임원은 연대보증인이 될수없다고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이 없는 대표자가 단순고용임원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걸까요?


지분이 없다면 실질적 지배권이 없다고봐야하는거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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