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소법상 최대주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조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a.대표이사
b.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자
c.주식 총수 30% 지분 초과한자입니다.
1.지분을 25, 25, 25, 25 나눠가진 경우에 아무나 연대보증인이 가능한지. 최대주주가 없으니 대표자만 가능한걸까요?
2.지분을 27, 25, 25, 23 나눴을때 27%가 최대주주로 보이기는한데 지분 30% 초과를 못해서 연대보증인 입보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가능할까요?
3.지분 50%, 31%, 19% 일때 최대주주50% 대신 31%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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