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직전 재판에서
검사가 3년 6월을 청구했고,
국선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선고일에 집유 받고
형량은 검사가 때린 량보다
3분의 1 가량 낮은 형이 떨어졌는데
그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호사 선임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어쩌면 간접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형을 줘버리는 검사들이네요.
사기에 휘말렸는데도
피를 말리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분명 합의도 한다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안 받아서
합의는 팅겨져 나간 거고
피해금이 좀 있어서
피해복구에 힘쓸 용의도 있다고 해서
조금의 선처가 된 거 같은데
참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바,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이는 변호인이 알아서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