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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잡이109
진득한벌잡이10922.11.02

본인 운전용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행 가능한가요?

본인 운전용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1톤 트럭을 가족인 비장애인인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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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것이라고 하여 비장애인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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