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비장애인이운전해서 주차하는경우 처벌기준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운전자가 가족의 장애인 등록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실제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행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모두 확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차량에 주차 표시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장애인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지에 불구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주차 당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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