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모두 확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차량에 주차 표시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