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은 PC방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PC방 회원가입을 하면서 부모님 휴대폰으로 성인 인증을 받아서 PC방 출입을 한 청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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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