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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