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곳 이상 근로자 관련 신고시 종된 근무지도 신고해야하는지
연말정산 2곳 이상 취업한 근로자가 있는데 주된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 파일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종된 근무지에서도 연말정산 파일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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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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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종된근무지의 연말정산 자료도 모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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