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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0.08.31

p2p 동산담보투자시 펀딩사가 투자자에게 담보물을 보여줄 의무가 없나요?

p2p 동산담보투자시 펀딩사가 투자자에게 담보물을 보여줄 의무가 없나요?

펀딩회사에서는 차입사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확인시켜줄수 있다고 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동산담보물 여부가 투자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 당연히 확인하고 싶을때 확인할수 있어야할거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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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p2p 동산담보투자에서 담보물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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