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나요? (그 외 질문 포함)
법에서 지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투자회사도 포함되나 궁금합니다.
예금은 안되고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칭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예금 기능도 있다면 여신금융기관에 포함 안되나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투자회사가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대부업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투자회사도 예금 (저축)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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