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및 납부의무를 깜빡해서 놓치는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가 정해진 세법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허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세금을 언제까지 내러고 공지도 주기적으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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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세목을 신고하지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프로가 적용되고
납부를 안한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에 하루당 2.2/10000 나옵니다
납부를하지 않는경우에는 먼저 고지 독촉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 체납처분으로 압류등이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에게 세금 고지를 할 수 있으며, 고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일찍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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