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에게 세금 고지를 할 수 있으며, 고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일찍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