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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발구지170
방송국에서 FD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같은 방송국의 타 프로그램에 엑스트라 등으로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엑스트라 등의 출연료는 파견료와 별도로 지급해야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별도 출연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파견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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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 업무와 무관하게 엑스트라를 한다면 엑스트라는 프리랜서(도급) 계약으로 하여 별도로 지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조출연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