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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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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송사 구인구직 공고를 보면 파견업체에서 영상편집 근로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대상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90&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

위의 링크를 보니 파견대상업무 리스트가 쭉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리까리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편집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업무는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중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또는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 종사자로 보아 파견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