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송사 구인구직 공고를 보면 파견업체에서 영상편집 근로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대상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링크를 보니 파견대상업무 리스트가 쭉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리까리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편집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업무는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중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또는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 종사자로 보아 파견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