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자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본사의 회계년도는 4월~ 차년도 3월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산정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2023.4/1~2024.3/31 의 회계년도 중 2022.9.26~2023.9.27 육아휴직, 2023.9.28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 단축근무할때 연차는 시간단위로 한다든데 이미 발생한 연차가 하루에 8시간이라서~ 지금 단축할때 연차쓰면 6시간이입니다.그렇다면 2시간이 남는건뎁 그렇게 계산한다던데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쓸떈? "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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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일 경우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연차는 정상근로한 기간과 단축근무한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 발생시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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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쓰더라도 단축된 시간 만큼 쓰고 2시간 분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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