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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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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일 : 2012. 6. 1. 육아휴직 : 2019. 7. 31. ~ 2021. 7. 30.(2년) / 재직기간 제외 20. 7. 31.~ 21.7.30.

취업규칙 상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휴직 최초 1년을 제외하면 채용일을 2013-06-01로 환산한다면

20년도 - 18일

21년도- 18일x(7개월/12개월) = 10.5일

22년도- 19일x(5개월/12개월) = 7.9일

1.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간에 복직 후 ,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가산은 언제 부여하는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

3.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1일도 안한 연도에도 연차를 부여해줘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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