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트랑 도매인과. 사이트재고품 받기로해서 돈을 이체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사이트삭제하고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내가 이체늦으면. 거파해도 좋다고 하기도 했었구요근데 돈을 다 이체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주는거 확실히 가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가 늦으면 거래를 파기해도 좋다고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기재된 이체가 약정한 시기보다 늦은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거래파기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불송치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한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