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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3.11.30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 충족이 안되면 내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이트랑 도매인과. 사이트재고품 받기로해서 돈을 이체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사이트삭제하고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내가 이체늦으면. 거파해도 좋다고 하기도 했었구요근데 돈을 다 이체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주는거 확실히 가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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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가 늦으면 거래를 파기해도 좋다고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기재된 이체가 약정한 시기보다 늦은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거래파기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불송치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한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