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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사마귀53
작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자를 제 명의로 등록하여 억울하게 세무서에 돈을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25.01.31)
그런데 방금 카톡으로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다 끝난줄 알았는데 또 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세무서 전화연결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번 것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폐업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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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윤석영
폐업을하는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신고 및 구제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읗 과세관청에게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하였으므로 2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폐업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신고안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