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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담비9223.07.30

전세금안심대출중 매매사업자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현재 전세금안심대출로 전세 거주중이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갭을 끼고 주택을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2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어짜피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제 개인 명의의 주택 수는 여전히 1주택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매매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과세기간 중 매수,매도를 특정 횟수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나중에 월세로 갈아탈거라서 전세금 반환은 할 것이지만, 몇개월의 기간동안은 전세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1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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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특정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양도 규모, 횟수 등등)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재고주택 이외의 1주택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업으로 보는 기준을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