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안심대출중 매매사업자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현재 전세금안심대출로 전세 거주중이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갭을 끼고 주택을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2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어짜피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제 개인 명의의 주택 수는 여전히 1주택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매매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과세기간 중 매수,매도를 특정 횟수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나중에 월세로 갈아탈거라서 전세금 반환은 할 것이지만, 몇개월의 기간동안은 전세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1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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