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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10.08

현금상속 및 건물 상속 받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결혼을 안한 미혼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경우 현금으로 5억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로써 납부할 상속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2. 상속을 현금이 아닌 건물로써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시세가 5억이하이면 이것도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내지않나요??

3.건물로 상속받았을때 만일 상속세를 낼 상황이 올경우 큰돈 현금이 없을땐 어떻게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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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총상속재산에서 총상속채무를 차감한 다음 일괄공제만 적용하더라도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합니다. 현금이건 부동산이건 모두 '재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3. 연부연납 제도나 물납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나누어서 내는 것이고, 물납제도는 재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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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현금, 건물 모두 5억원 이하라면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발생이 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5년간 나눠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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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일괄공제받으실 경우 비과세될 것입니다.

    2. 맞습니다. 금전,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상속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분납, 연부연납, 물납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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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결혼을 안한 미혼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경우 현금으로 5억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로써 납부할 상속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결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가능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을 현금이 아닌 건물로써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시세가 5억이하이면 이것도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내지않나요??

    현금과 건물 구분이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3.건물로 상속받았을때 만일 상속세를 낼 상황이 올경우 큰돈 현금이 없을땐 어떻게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쪼개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납기간은 5년입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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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시 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건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등에서 인정하는

    시세가 존재한다면 시세에 따를 것이고, 5억원 이하라면

    역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3. 건물 상속으로 상속세가 발생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 대출을 일으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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