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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0.10.08

현금상속 및 건물 상속 받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결혼을 안한 미혼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경우 현금으로 5억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로써 납부할 상속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2. 상속을 현금이 아닌 건물로써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시세가 5억이하이면 이것도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내지않나요??

3.건물로 상속받았을때 만일 상속세를 낼 상황이 올경우 큰돈 현금이 없을땐 어떻게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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