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결혼을 안한 미혼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경우 현금으로 5억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로써 납부할 상속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결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가능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을 현금이 아닌 건물로써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시세가 5억이하이면 이것도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내지않나요??
현금과 건물 구분이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3.건물로 상속받았을때 만일 상속세를 낼 상황이 올경우 큰돈 현금이 없을땐 어떻게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쪼개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납기간은 5년입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