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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허스키37
한결같은허스키3722.10.31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연립 1체(예상 8천~1억)와 금융(1억5천)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어머님은 별세하셔서 아버지 혼자 계시고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있던데 이러한 경우 5억미안이면 금융이나 연립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있으면 되는지.... 연립은 명의 변경,,,등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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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님이 보유한 재산이 연립주택 1채과 금융재산을 합쳐 약 2.5억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괄공제로 5억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금은 이체하시면 되고 연립주택은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이 안계신 상황에서는 5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안나올것이 확실시되는데

    연립주택같은 등기대상 부동산은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 5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그 상속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는 사항이니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이 5억을 초과하지 않은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형제분들 간에 상호 협의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법무사님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본인앞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취득세(공시가 x 약 3%)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3.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상속개시 후 해당 주택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