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연립 1체(예상 8천~1억)와 금융(1억5천)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어머님은 별세하셔서 아버지 혼자 계시고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있던데 이러한 경우 5억미안이면 금융이나 연립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있으면 되는지.... 연립은 명의 변경,,,등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