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행 중에 저는 분명히 차를 멈췄고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경우도 제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 이는 비접촉 사고로 사고내용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님의 주장은 본인은 정차를 했다는 주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멈춘것이 아이가 튀어나온 것과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어느정도로 정차를 했느냐에 따라 정차가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며, 통상 사고당시 순간 멈춘것은 운행중으로 간주하게 되며,
아이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넘어진 것과 차량의 운행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