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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04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클락션을 울린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달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제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건데도 제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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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킥보드를 탑승한 아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라면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접촉이나 직접적인 놀라게 한 행위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상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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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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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진행 방향 및 차량의 진행 상황, 넘어진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과 관계없이 혼자 넘어진것이라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이 부분은 위에서 나열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알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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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아이가 넘어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비율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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