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클락션을 울린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달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제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건데도 제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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