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킥보드를 탑승한 아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라면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접촉이나 직접적인 놀라게 한 행위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상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