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DC형 퇴직급여에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퇴사할 때 DC형 퇴직급여에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로 퇴사할 경우에만 연차수당 계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