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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적인냉면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금액도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25년 4월 급여지급시(연차수당 지급)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715,500원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 된 금액도 3/12 금액으로 포함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차감된 금액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이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초과사용으로 환수한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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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하여 월급에서 공제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초과사용하여 공제된 내역까지 반영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