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금액도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25년 4월 급여지급시(연차수당 지급)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715,500원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 된 금액도 3/12 금액으로 포함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차감된 금액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이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초과사용으로 환수한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하여 월급에서 공제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초과사용하여 공제된 내역까지 반영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