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휴가 신청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해당 문구를 넣어 놨더라구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를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연차발생 전 퇴직하거나
잔여연차를 초과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퇴직(정산) 시점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확인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으로 12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소진하라고 하였습니다.
6월 입사자인데, 예를 들어 입사일 전인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