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지급 시 소득세 반영 방법
법정퇴직금의 경우 DB형 가입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개인계좌로 넣어서 준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Q1. 퇴직기산일 / 근속연수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될텐데,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건지요?
Q2. 그리고,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합산과세일때와 각각의 금액을 계산할때와의 세금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계산 / 지급할 경우 어떻게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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