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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땅돼지87
공손한땅돼지8724.03.21

이런 경우 퇴직소득 합산신고 해야 하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업부담금이 부족하여


퇴사일 기준 납입되어 있는 만큼만 은행에서 세금 제외 후 지급(예 1000만원)


추후에 회사에서 남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예 3000만원)


이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저희는 합산신고 하고(예 4000만원)

은행에서 지급받을 때 납부된 세금은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담당 세무사는 회사가 지급한 만큼만(예 3000만원) 반영하여서 세금이 0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합산신고가 맞다면 대략 15만원 정도 세금이 더 나오네요..ㅠㅠ


그리고 퇴직소득 수정신고 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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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기준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 수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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