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업부담금이 부족하여
퇴사일 기준 납입되어 있는 만큼만 은행에서 세금 제외 후 지급(예 1000만원)
추후에 회사에서 남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예 3000만원)
이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저희는 합산신고 하고(예 4000만원)
은행에서 지급받을 때 납부된 세금은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담당 세무사는 회사가 지급한 만큼만(예 3000만원) 반영하여서 세금이 0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합산신고가 맞다면 대략 15만원 정도 세금이 더 나오네요..ㅠㅠ
그리고 퇴직소득 수정신고 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