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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2022년에 증여세를 낸 영수증이 있는데?

2022년에 약 3억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그렇다면 총 증여금액은 얼마일까요?

증여 받은 사람은 아들이고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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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증여과세가액 약 12억원 정도 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5천만원)* 세율 = 3억

    감사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고 수증자가 아들이며 성인인 경우에는

    총증여가액은 약 12억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을 증여받아 5천증여재산공제받고 세율적용하면 3억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4천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