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떳떳한게논157
떳떳한게논15723.09.17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 X(전 트위터)에 얼굴을 올리며 코스프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X에 연계된 익명 사이트에 모욕스러운 글이 올라오더니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한 익명 활동자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도 댓글로 저에 대한 욕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자는 디시인사이드 글에 제 사진 링크를 걸어둔 형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푸슝은 모두 삭제한 상황이에요).


댓글 중에는 얘(저)만 패기로 한 거야? 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정도로 저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욕설을 뱉고 있어 고소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이 경우에 제 얼굴이 나와 있으니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그 익명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우선 사이버 조사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라고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형벌을 안 받을까 봐 조금 주저돼서 물어보아요... 사이버조사대도 경찰 고소랕 똑같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상태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IP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조사대의 정식명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 경찰서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명으로 일반 고소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