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랑새나는하늘
파랑새나는하늘

특정성 이게 모욕죄로 신고가가능할까요?

계속 저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유저가있습니다.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고 하도 따라다니면서 새벽까지 괴롭히길래 그만하라는 의미로 프로필 사진에 제 증명사진 나이 다녔던 대학교 나이 성별이름 등 적었고 사는동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댓글에 "니 인생 하자있네"라고 달더라고요 고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증명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 이후 발언한 내용은 "니 인생 하자있네"뿐인바, 이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