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이게 모욕죄로 신고가가능할까요?
계속 저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유저가있습니다.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고 하도 따라다니면서 새벽까지 괴롭히길래 그만하라는 의미로 프로필 사진에 제 증명사진 나이 다녔던 대학교 나이 성별이름 등 적었고 사는동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댓글에 "니 인생 하자있네"라고 달더라고요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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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증명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 이후 발언한 내용은 "니 인생 하자있네"뿐인바, 이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