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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262
세련된사자26222.04.01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모욕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안녕하세요.

공개된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글 쓰고 댓글 다는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제 글에 댓글로.. 시비를 걸어온 댓글러가.. 제 댓글에 조롱섞인 글과 짤(이미지)을 계속 업로드를 하길래

제가 그 사람의 짤과 내용을 캡쳐해서 그사람 댓글에 제가 댓글로 계속 대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도없이 제 글에 계속.. 조롱섞인 글과 이미지를 같이 댓글로 달길래

저는 그 댓글에 그 사람이 쓴 글과 이미지를 같이 캡쳐해서(지우고 안했다고 거짓말 할까봐)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먹감자 이미지를 올리고 글로 계속 조롱을 하며 모욕감을 느껴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고소할테면 해보라고.. 자기 글 캡쳐한거 게시글 내가 오히려 고소하겠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저도 뭐 잘한건 없습니다. 욕은 안했지만.. 틀딱, 노인네.. 이런글 쓰면서 맞대응 했고요..

그 사람은 끝도없이 조롱하다가 법대로 해라.. 이러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제가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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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하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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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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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글을 캡쳐하여 올리는 행위 역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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