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모욕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안녕하세요.
공개된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글 쓰고 댓글 다는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제 글에 댓글로.. 시비를 걸어온 댓글러가.. 제 댓글에 조롱섞인 글과 짤(이미지)을 계속 업로드를 하길래
제가 그 사람의 짤과 내용을 캡쳐해서 그사람 댓글에 제가 댓글로 계속 대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도없이 제 글에 계속.. 조롱섞인 글과 이미지를 같이 댓글로 달길래
저는 그 댓글에 그 사람이 쓴 글과 이미지를 같이 캡쳐해서(지우고 안했다고 거짓말 할까봐)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먹감자 이미지를 올리고 글로 계속 조롱을 하며 모욕감을 느껴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고소할테면 해보라고.. 자기 글 캡쳐한거 게시글 내가 오히려 고소하겠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저도 뭐 잘한건 없습니다. 욕은 안했지만.. 틀딱, 노인네.. 이런글 쓰면서 맞대응 했고요..
그 사람은 끝도없이 조롱하다가 법대로 해라.. 이러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제가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하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글을 캡쳐하여 올리는 행위 역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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