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과장입니다. 환자의 깁스를 해체 중 환자에게 상처가 생겼습니다.
병원 원장이 바쁠 때 환자의 깁스를 해체하다가 상처를 남긴 원무과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검찰에 고발중인데 보상, 합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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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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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과실치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처가 얼마나 난 것인지, 해체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여부는 결국 환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