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오피스텔 분양권은 법개정 전후로 모두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이 맞으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2. 일반용으로 용도변경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