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10법개정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구입시 1가구 3주택 취득세 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관련 세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에 질문을 드립니다.
1. 2017년 오피스텔 분양권 2개 매입 / 매입당시 비조정지역 - 현재는 조정지역
2. 2020년 9월 아파트 1채 계약 - 조정지역
3. 질문
1-1. 7월10일 법개정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후 9월에 계약한 아파트 취득세는 기존 1-3% 인지 아니면 1가구 3주택 중과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