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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징어268
러블리한오징어26820.10.04

7.10법개정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구입시 1가구 3주택 취득세 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관련 세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에 질문을 드립니다.

1. 2017년 오피스텔 분양권 2개 매입 / 매입당시 비조정지역 - 현재는 조정지역

2. 2020년 9월 아파트 1채 계약 - 조정지역

3. 질문

1-1. 7월10일 법개정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후 9월에 계약한 아파트 취득세는 기존 1-3% 인지 아니면 1가구 3주택 중과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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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오피스텔 분양권은 법개정 전후로 모두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이 맞으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2. 일반용으로 용도변경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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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3%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4.6%(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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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만,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이를 주거용 또는 주택임대사업 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추징됨은 물론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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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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