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총급여액이 500만워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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