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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249
대범한태양새24923.03.16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법인택시회사근무중이신데 근로소득이 1년기준 500만원이 넘지않으면 부양가족 등록가능 할까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서 확인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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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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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근무중인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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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총급여액이 500만워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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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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