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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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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서명.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질문 드려요

초등학교 바로 앞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학무보들의 공사 민원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4년 남았는데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1년동안 보관하여 민원청구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서명 및 개인정보를 받아서 1,5년 보관하며 사용한다고 하며 서명했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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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학교 바로 앞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학무보들의 공사 민원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4년 남았는데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1년동안 보관하여 민원청구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서명 및 개인정보를 받아서 1,5년 보관하며 사용한다고 하며 서명했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관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 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서명자가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지 알려줘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보관 기간,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고, 서명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민원을 위한 서명을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을 받을 때는 목적과 보관 기간, 활용 방식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서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특정 목적을 위한 서명과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서명 시 이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받으면 가능합니다. 공사 관련 민원의 경우 공사 기간이 4년 남아 있어 장기간 활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또는 1.5년 정도 보관 후 추가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서명을 받을 때 공사 관련 민원 제기 목적으로 서명을 받고 1년간 보관 후 사용하며 이후 추가적인 동의를 받는다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명받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