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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24.05.04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혔는데요.

자전거는 별다른 손상이 없고, 저와 부딪힌 행인이 다쳤는데 어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4.05.05

    저와 부딪힌 행인이 다쳤는데 어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한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 자전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2백만원 한도(서울 따릉이의 경우)로 보상이 되며

    자전거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전거의 결함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해당업체측에 별도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거에요! 해당보험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