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가 되나요?
길을 걷다가 주차된 자전나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쳤거나 혹은 제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딪혀 파손했다면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므로 본인이 다친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실수(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일배책 적용이 되나 주차된 자전거에 부딧쳐 넘어져 다친 경우 일배책이 아닌 실손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자전거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외 질문하신 부분은 보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주차된 자전나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쳤거나 혹은 제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딪혀 파손했다면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핵 보험은 일상생활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즉 본인이 보상을 해주어야할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느 질문내용상
길을 걷다가 주차된 자전나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친경우는 본인과실로 본인이 다친것으로 실손보험에서 의료비가 보장 되며
제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딪혀 파손한 경우는 본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배정 될 거고 그럼 자전거나 킥보드 주인하고
보험사하고 알아서 처리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