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칸에 들어간 후 소변을 보고 난 후 나오고나서 여자화장실임을 알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오해를 충분히 할만한 상황이라 화장실에서 나오고나서 시시티비 위치를 확인했고 내가 정말 잘못 들어갔는지 화장실 주변을 서성 거렸습니다 신고하면 문제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해한 부분은 본인의 내적인 사정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