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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벌189
노란벌18924.02.19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칸에 들어간 후 소변을 보고 난 후 나오고나서 여자화장실임을 알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오해를 충분히 할만한 상황이라 화장실에서 나오고나서 시시티비 위치를 확인했고 내가 정말 잘못 들어갔는지 화장실 주변을 서성 거렸습니다 신고하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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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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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한 부분은 본인의 내적인 사정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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