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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군함조284
아리따운군함조284

재취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저는 a회사 1사업장에 b회사 파견근로자로 2년 일하고 a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던중 사업장 철수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한달후 a회사 2사업장에 자리가 있어 다시 b회사 파견근로자로 일을 시작했고 일년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나다

1사업장에서도 2사업장에서도 사업장에따라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 조기취업수당 수령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았습나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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