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직전직장(법인)에서 2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2주 후, 개인사업장(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은 납부하였으며, 1일 9시간(휴게1시간)근무한 조건입니다.
이때,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자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사업주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 네
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
가족 사업장은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모님 사업장에서 한달짜리 계약직을 했다는 것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피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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