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 포함) 입니다.
현재 일하는 업체의 하청 아웃소싱 업체에 속해있고, 근로기간은 17개월 째 근무 중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자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다른 사이트 알아보니까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고
어쩌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을 하여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