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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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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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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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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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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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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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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가입했어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추후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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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낸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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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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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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