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한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장판하고 벽지를 들춰볼 일이 생겨서 봤는데
곰팡이가 부분부분 올라온 것도 아니고 벽면과 바닥면을 새카맣게 전부 다 덮고있더라고요 ...
도저히 못 살겠어서 계약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곰팡이면 중간에 나가도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월세 더 안 줘도 되겠죠?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도 수리가 되지 않거아 수리하여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