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쇼핑몰운영 하느라 사업자등록 하고 운영하다가 12월경에 폐업신고 했습니다?
작년 4월 쇼핑몰운영 하느라 사업자등록 하고 운영하다가 12월경에 폐업신고 했습니다
쇼핑몰 소득이별로없어 폐업신고 했는데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으나, 사용한 비용이 더 많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맞다는 소명과, 무신고 등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등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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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무신고 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