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등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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