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대광고에대한 관련된 질문 입니다.
과대 광고 법:보통 내용물이담겨있는용기와 용기를 포장하는 박스 의 사이의 공간이 크면 과대광고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량과 내용량을 담는용기의 차이
제가 식음료를 500ML짜리 유리 용기에 100ML 만 넣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식품 표시 사항은 100ML짜리를 그대로 기재 할 것 이고 이렇게 판매를 했을때 내용물(100ML)과 내용물을 담는 용기(500ML 유리병)의 차이도 과대 광고로 걸릴수가 있을까요?(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량과 내용량을 담는용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과대광고 법으로 걸릴 수 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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