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가공식품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앞면에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 예',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 내용물이 겉면 이미지와 다르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식품은 그 특성상 광고 이미지와 다르다고 해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