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11.05

포장지에 있는 사진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과대 과장 광고인가요?

냉동식품 혹은 냉장식품 등 포장지를 보면

음식사진들이 맛있게 보이고, 양이 푸짐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해당 식품을 사서 조리하면

포장지에 있는 사진과는 전혀 딴판이라 실망하게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과대/과장 광고에 속하진 않나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로 소비자가 기업을 고소하는 일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대포장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하여 답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대광고로 크게 이슈가 되거나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가공식품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앞면에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 예',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 내용물이 겉면 이미지와 다르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식품은 그 특성상 광고 이미지와 다르다고 해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조리예 등으로 예시적으로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볼 정도인지, 과대 광고 인지 여부 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대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