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비록 퇴직을 한 이후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영수증을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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