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