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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두더지95
엄격한두더지9523.10.07

내년 5월 전직장 종합소득세신고 질문

올해 7월 A 회사를 2주정도 다니다가 수습기간에 퇴사를하였고


현재 B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사후 약 일주일뒤 A 직장에서 2주치 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이란걸 못 받고 나와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문제로 입사 준비물에 있었음)



전직장에 요청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싶은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제가따로 해도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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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년에 2개의 직장 이상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야합니다.

    합산이 안되었을 경우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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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이 안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 상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에 따로 전 직장에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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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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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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