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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연쇄추돌 사고 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자동차 연쇄 추돌 사고를 보고 든 궁금점인데요. 자동차 여러 대가 동시에 추돌하여 일어나는 사고인 연쇄추돌 사고 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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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여러 대가 동시에 추돌하여 일어나는 사고인 연쇄추돌 사고 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

    순간 쿵쿵쿵하는 단순 연쇄추돌 추돌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1차사고와 2차사고등 사고자체를 구분하고 사고의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단순 연쇄추돌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본인이 추돌한 부분(앞차량의 뒷부분, 내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상대방이 박은 부분(내차량의 뒷부분)은 추돌한 차량으로부터 보상을받는 방식으로 물적손해는 처리를 하게 되며,

    본인이 먼저 추돌하고, 뒤에서 1번의 추돌을 당했다면,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50%, 추돌한 차량이 50%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연쇄추돌이 가장 뒷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사고가 났다면 가장 뒷차가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치 않고 앞 차들의 1차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방 추돌 사고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후방 추돌을 당한 가장 앞 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중간에 끼인 차들은 앞 차를 박을 때

    부상을 입고 뒷차가 박을 때에 부상을 입은 것을 50 : 50으로 보아 과실 50%를 적용하여 대인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앞쪽의 손해는 본인이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게되고 뒷 부분은 뒷 차량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정차 후 2번이 1번 추돌한 경우 1번에 대해서는 2번이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3번이 2번 추돌한 경우 2번 차량의 대인은 50%씩(사고가 2번이기에) 대물은 앞은 2번이 뒤쪽은 3번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