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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금도 과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적금을 넣으면 이율이 크지 않아서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적금도 과세를 부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며,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금의 경우에도 추후 만기 시 이자를 수령할때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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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적금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있습니다.

    적금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세금을 떼고나서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적금에 가입한 이후 적금을 매월 납입함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